② 검사 항목과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의 검사 항목과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크게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으로 나뉩니다. 안전도의 경우, 검사기준 및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르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진행하죠.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을 기준으로 삼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저속 및 고속 공회전 시 배기가스 검사를 진행하며,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 및 2,200~2,800rpm으로 엔진회전수를 올리며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경유 자동차는 무부하 급가속 방식으로 검사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를 측정하죠.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을 기준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