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과 신청 방법 | 지급일은 언제일까?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해요!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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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에요. 2025년 4월 기준, 국세청이 발표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과 신청 방법 | 지급일은 언제일까?” 한 남성이 왼손을 들어 파이팅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원화 기호가 붙은 돈주머니가 있고, 오른쪽에는 왼손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 신청 유형이 있어요.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말해요.

✅ ‘총급여액 등’이란?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데요. ‘총급여액 등’에서 다음 6가지 소득은 제외돼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출처: 국세청

✅ 총소득이란?

여러 소득 종류 중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해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요.

근로장려금 제외 기준

단, 위 조건을 충족해도 만약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요.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에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눠서 받아요.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대상 산정 대상 신청 기간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5.05.01.~06.0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4.09.01.~19.
2024년 하반기 소득25.03.01.~17.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정기,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받아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 PC에서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해 신청해요.
  • ARS: 1544-9944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해요.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대리: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동신청 제도도 있어요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돼요. 다음 연도에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고, 못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은 그대로 1년이 남고요


하지만 다음 연도에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아요.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상반기 신청분은 2024년 12월 30일, 하반기 신청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돼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신청 유형 지급 기한
정기신청 9월 말
상반기 신청 2024.12.30.
하반기 신청 2025.06.30.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어요.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줘요.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과 지급 시기는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자녀장려금 FAQ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대상자 여부, 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판정 시 지급이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 5가지 소득은 소득 요건에서 제외돼요.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은 차감되나요?

맞아요.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받게 돼요.

2025 근로장려금,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지급될 예정이에요. 빠르면 8월 26일부터 입금이 시작되고 9월 초까지 대부분 지급이 완료돼요. 다만, 심사 및 입금 상황에 따라 일부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장려금이 환수돼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3줄 요약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서 받아요.
이 콘텐츠는 7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정책·기준은 국세청 등 정부 기관 정책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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