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에요. 2025년 4월 기준, 국세청이 발표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목차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에요. 2025년 4월 기준, 국세청이 발표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 신청 유형이 있어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데요. ‘총급여액 등’에서 다음 6가지 소득은 제외돼요.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해요.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
여러 소득 종류 중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해요.
2024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요.
단, 위 조건을 충족해도 만약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요.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에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눠서 받아요.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대상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5.05.01.~06.02.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4.09.01.~19. |
2024년 하반기 소득 | 25.03.01.~17. |
정기,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받아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돼요. 다음 연도에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고, 못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은 그대로 1년이 남고요
하지만 다음 연도에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아요.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상반기 신청분은 2024년 12월 30일, 하반기 신청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돼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신청 유형 | 지급 기한 |
정기신청 | 9월 말 |
상반기 신청 | 2024.12.30. |
하반기 신청 | 2025.06.30.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어요.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줘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과 지급 시기는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자녀장려금 FAQ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대상자 여부, 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 5가지 소득은 소득 요건에서 제외돼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지급될 예정이에요. 빠르면 8월 26일부터 입금이 시작되고 9월 초까지 대부분 지급이 완료돼요. 다만, 심사 및 입금 상황에 따라 일부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장려금이 환수돼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3줄 요약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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