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세 자녀 중 둘째의 무리한 증여 요구와 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대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둘째와 의절한 A씨는 수년째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져 온 첫째와 셋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훗날 둘째가 제기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걱정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법 개정안은 A씨와 같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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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 자녀 중 둘째의 무리한 증여 요구와 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대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둘째와 의절한 A씨는 수년째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져 온 첫째와 셋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훗날 둘째가 제기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걱정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법 개정안은 A씨와 같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을까요?
민법 개정의 배경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헌신적인 기여 상속인의 증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이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 확대되었으며, 특별히 부양에 힘쓴 상속인에게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를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과거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 당시 상속결격 범위가 좁았던 것과 달리, 개정된 상속권 상실제도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 역시 당연히 소멸하므로 패륜 자녀의 권리 주장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기여의 대가로 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범위에서 제외
과거에는 부모를 극진히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조차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어 억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기여도만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는 해당 증여가 단순한 ‘상속분 선급’이 아닌 ‘기여에 대한 보상’임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유류분 가액반환 원칙 전환
기존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때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나누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공동소유로 인한 2차 분쟁이 잦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가액반환(금전 반환)’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법률관계가 단순해지고 분쟁이 신속히 종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위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지분 분산 없이 현금 정산만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결
사례의 A씨가 둘째를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하려면 생전 증여나 사후 유증을 적극 활용하되, 이것이 ‘기여에 대한 대가’임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① 특별부양 기여 증빙
② 재산 유지·증가 기여 증빙
이번 민법 개정은 ‘받을 권리’보다 ‘지켜야 할 도리’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A씨와 같이 헌신한 자녀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적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입증 자료를 갖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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