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세율 인하가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상속공제 기준을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비록 개정안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시간과 대상을 분산하는 사전 증여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되므로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누진세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증여받는 대상의 범위를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 손주로 확대하면 개인별 과세표준을 낮춰 전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