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다. 유언법정주의에 따라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흔히 하는 오해가 유서를 쓰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유서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유언의 방식 중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자필증서의 유언과 공정증서의 유언이다. 자필증서의 유언의 경우 스스로 필기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로 유언전문,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언을 집행할 때 법원의 검인절차를 요한다는 점에서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집행을 위해 검인 절차를 요하지 않는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장을 선호하곤 한다.
반면 사인증여는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증여자는 생전에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지만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사인증여는 민법에서 증여 파트에 나와 있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을 준용한다는 조항 하나만 존재한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방식의 차이다. 유증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남기는 의사표시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계약 즉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따라서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는 유증에 관한 조항은 사인증여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유증의 방식은 단독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인증여는 엄격한 방식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않게 되고 유증의 방식을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될 경우에도 수증자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유증의 특징 중 하나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생전에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해 왔다.
사인증여는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의견이 대립했던 것이다. 사인증여가 유증과는 달리 철회의 자유가 없다면 사인증여는 유증보다 안전하게 사후에 재산이전을 약속받을 방법으로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다. 사인증여는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고 증여자의 사망 후 자기 재산 처분에 관해 생전에 최종적인 의사를 변경할 수도 있도록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인증여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방식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