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상장주식...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요?”

어려운 세무, 편하게 묻고 답해요 '세금톡톡'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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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전업투자자입니다. A종목을 1만주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평가금액이 10억원을 넘었습니다.
 
2023년 중순부터 대주주가 됐는데, 다행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이 높아져서 세금을 안 냈는데요. 내년에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A. 지난해 12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3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라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주식비율 주식보유액
개정 전 개정 후
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1%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코스닥 2%
코넥스 4%

그럼, 변경된 세금 부과 기준을 살펴볼게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주식 보유 지분율이 1%(유가증권시장 기준)에 해당한다면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5일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50억원어치 B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23년 12월 31일)에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B주식의 보유 지분율이 1%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 안 내려면, ‘주식 결제일’을 기억하세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주식 결제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말 주식 보유 수량과 주식 결제일의 최종가격인 종가를 곱한 값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일은 실제로 주식과 돈이 오가는 날을 의미합니다.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체결되더라도 즉시 결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매도 주문을 내면 3거래일 후인 25일이 결제일이 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선 언제까지 최종 매도 주문을 내야하는 지 계산해 볼게요. 올해는 휴장(2024.12.31)을 고려하면 2024.12.26(목)이 최종 매도 주문일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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