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난해 12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3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라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