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국내주식 거래, 어떤 세금 내나요?
시리즈 총 4화
2024.10.0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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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 주식 세금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내 주식 세금 종류와 세율,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국내 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소제목은 "국내주식 거래, 어떤 세금 내나요?"입니다. 오른쪽에는 "TAX"라고 적힌 세금 서류들과 볼펜, 계산기와 동전이 놓여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정리

세금 종류 세율
배당소득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증권거래세 0.18%
(2024년 코스피 기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금 세금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익을 나눠주는데요. 이걸 ‘배당’이라고 해요.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배당소득세율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예요.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00,000원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세로 15,400원을 내고, 나머지 85,600원만 갖는 거죠.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어요.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하거든요.

💡 원천징수란?

급여명세서를 보면 각종 세금을 떼죠. 매번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게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서 국가에 대신 내는 건데요. 이처럼 먼저 떼어가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매번 세금을 신고하기 번거로우니, 배당금을 주는 기업이 미리 떼서 나라에 내요.

배당소득세 아끼는 꿀팁: ISA

배당소득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ISA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이자 소득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9.9% 세금을 내고요.

🚨 금융 소득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단, 금융 소득(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 계산하고, 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확 커져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5.4%가 원천징수 되고,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6.6~49.5%의 세율이 적용돼요(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꼭 해야 돼요.
 

연간 금융소득 세금 종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15.4%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6.6~49.5%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세금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내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손실을 보더라도 국내 주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해요.

국내 주식 시장별 증권거래세율(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달라요.

시장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18%
(증권거래세 0.03%+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18%
코넥스 0.10%
K-OTC* 0.18%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 K-OTC(Korea Over-The-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국내 주식 시장별 증권거래세율(2025년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최근에 조금씩 낮아졌는데,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시장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15%
(증권거래세 0%+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15%
코넥스 0.10%
K-OTC 0.15%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싶은 사람도 주식을 팔 때 이미 낸 거예요. 하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증권거래시장 밖 등 특수한 상황의 거래는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한 남성이 쌓여 있는 동전 위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 중입니다.왼쪽에는 'TAX'라고 적힌 큰 종이와 달러 기호가 그려진 동전이 나란히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내요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미국 주식 투자자는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개미)는 내지 않아요.

국내 주식 시장별 대주주 기준

대주주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갖고 있는 주주를 말해요. 올해부터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는데요. 주식을 50억원(비상장주식은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기준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예요. 

시장 대주주 기준 (2024.01.01. 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50억원 이상
비상장* 4% 또는 10억원 이상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대주주: 4% 또는 40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지방소득세 포함)
     

단,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갖고 있다가 팔면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해요.

장외거래·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밖의 시장에서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단,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 중소기업 주식: 11%(지방소득세 포함)
  •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날짜가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돼요.

*예정신고: 양도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내는 중간 단계
**확정신고: 예정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연간 소득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 금투세 시행되면 국내 주식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해 세금(양도소득세)을 안 냈는데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도 국내 주식 투자로 번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해요. 국내 주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경우, 22~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게 돼요.

지금까지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살펴봤어요. 내야 할 세금 놓치지 않고 슬기로운 투자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3줄 요약

  •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로 15.4%를 떼가요.
  • 국내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로 0.18%를 떼가요(2024년, 코스피 기준).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대주주만 내고 개인 투자자는 내지 않아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0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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