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이 따로 설정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규제를 받습니다.
현재(2024.03.12 기준)는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양도 시기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달라져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한 분들 중에 세금을 더 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이 헷갈려서 양도 시기를 잘 못 잡은 경우입니다.
비과세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