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예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 같은 역할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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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뜻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예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 같은 역할을 하죠.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돼요.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흔히 이 돈을 ‘실업급여’라고 불러요.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조금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예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기준으로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해요.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여야 해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가 있으며,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해요.
실업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구직 신청서 작성, 면접 참석,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사장님도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이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➊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전부 합하여 1년 이상일 것
➋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➌ 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➍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또한 직원이 계약 만료, 권고 사직, 질병처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장님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불가피한 폐업이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를 말해요.
단, 페업한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법령 위반으로 폐업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같은 법적 처분을 받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
방화 등 사업주의 심각한 잘못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폐업
매출이 줄거나 계속 적자가 나서 결정한 폐업은 정당한 폐업 사유로 인정받아요. 하지만 단순한 이유로 현재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폐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외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폐업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자영업자 실업급여 준비절차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가 있어요.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가입할 때 선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 보수*는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미치니 신중히 선택해야 해요.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고용보험료를 매월 성실히 납부해야 해요. 또한 가입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여야 해요. 자발적으로 사업을 접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알아두세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고 사업을 접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오랜 기간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가 심각해져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해요.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자격을 심사해요. 심사에서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기준 보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아요.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할 때
사장님이 챙겨야 할 2가지
반대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 가입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까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미루면, 직원 한 명당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게 적발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이때 직원과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 전액을 사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 사유, 평균 임금,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 등이 적혀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하는 근거가 돼요.
사장님은 직원이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폐업 후 사장님과 직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과 준비절차를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노무사 윤종우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1월 24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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