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정 해석, 꼭 확인하세요!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정보
2024.05.09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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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된 주 52시간제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싶은 사장님
  •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를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늘 헷갈리는 사장님
깨비돈가스는 억대 매출을 기록하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깨비 사장님은 바쁜 시즌을 대비해 지난달 정윤식 씨(월・수・금, 8시간씩 근무)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예상보다 더 몰리면서 윤식 씨는 약속된 시간보다 하루 7시간씩 초과로 근무하였습니다. 3일간 21시간을 초과 근무한 윤식 씨는 사장님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깨비 사장님은 정말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달라진 주 52시간제 개정 해석 알아보기

주 52시간제를 나타내는 시계와 근로자의 모습

1일 7시간씩 총 21시간을 초과 근무한
윤식 씨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니요. 위반이 아닙니다.

 

우선 깨비 돈가스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해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바로 1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행정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이제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기존 해석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1일 단위로 판단

 

💡 개정 해석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1주 단위로 판단

윤식 씨의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해석

기준
소정
근로시간
8 8 8
초과
근로시간
7 7 7
기존 해석 15
(8+7)
15
(8+7)
15
(8+7)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1주 연장근로의 총합 21시간 (위반O)
개정 해석 15
(8+7)
15
(8+7)
15
(8+7)
1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1주 연장근로의 총합 5시간 (위반X)

즉,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주 12시간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인데요. 그다음 달인 올해 1월, 고용노동부 역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기준을 '1주 단위'로 변경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vs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윤식 씨는 주 24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윤식 씨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주 52시간제 개정 해석과 함께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

이 중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적용 미적용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 「근로자퇴직기준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참조

규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일 개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정근로인데요. 소정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 52시간제의 개정 해석,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차이까지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올바른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여 건강한 근로 환경을 지켜나가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3줄 요약

  • 202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소정근로시간 ‘1주 단위’로 판단해요.
  •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 단시간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해당 콘텐츠는 2024년 5월 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 노무사

이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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