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개인사업자...두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팁, 꼭 알아두세요

사업할 때 알아야 할 세무 정보
2024.06.1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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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업을 꾸려 나가며 세금신고까지 스스로 챙겨야 하는 개인사업자 사장님
  • 높은 부가세 납부 금액에 절세를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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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카페를 오픈한 지은 씨는 높은 매출을 올렸지만,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올 1월 납부 기한을 놓치고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기를 놓치거나 실수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간단해 보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알아 두면 좋을 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024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사업자
구분
구분 과세
기간
신고・납부기간
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7.1~7.25
제2기 7.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1년에 2번 확정신고

세금 신고 방법에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하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확정신고는 각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내는 신고 방법이에요. 

 

예정신고는 6개월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미리 내는 신고 방법입니다. 일종의 중간 납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납세자는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줄고, 국가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죠.

💬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뭐가 다른 거죠?

예정신고과 예정고지는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사전 납부한다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신고 주체가 다릅니다.

 

예정신고사업자가 직접 해당 기간의 매출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에 반해 예정고지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 통지해주면, 사업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예요.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내는 개념이고,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 기간 기준이 아닌 해당 과세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1분기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24년 1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사업부진자: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한 자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예정신고 기간중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 설비 등을 취득한 사업자 등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상반기 1월~3월, 하반기 7월~9월

** 일정한 수출 등 특정거래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가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 시켜주는 제도

예를 들어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으면 세금 부담 능력이 없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기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예정신고 선택 시,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 통지해주는 예정고지세액은 자동으로 결정 취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개정된 개인사업자 부가세법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법이 나와있는 법전을 통해 2024년 개정된 개인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부가가치세법 제61조)

기존 변경
8천만원 1억 400만원

※ 직전 연도 매출액(공급대가)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기존 변경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

간이과세자 포기 철회 조건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기존 변경
포기 후 3년간 일반과세 사업자 유지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 재적용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부가세 자주 묻는 질문

1. 부가세 절세 방법이 있나요?

💁🏻‍♀️ 부가세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절세’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즉 부담의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세 방법이 아닌 정확한 신고 방법을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할 점

  • 매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하기 

매출 누락 시 부가세는 물론 향후 있을 종합소득세까지 과소 신고·납부로 이어져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요.

 

  • 적격증빙 수취하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입은 부가세를 부담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해요.

 

  • 법정 신고납부 기한 지키기

신고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지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해요.

* 내야 할 세금의 20%(부정행위 시 40%)

**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 0.022%

2. 차량 관련 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차량가액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차량가액의 10%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어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

  • 화물차
  • 1,000CC 미만 경차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외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유류비, 수선비 역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인건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사업자가 직원, 파트타임을 고용하고 지급하는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했더라도 매입세액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부가세 환급 대상인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4년 제 1기(7.1~7.25)에 확정신고한 경우 7월 26일부터 30일 이내 환급 가능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한부터 올해 개정된 부가세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가오는 7월 부가세 신고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와 적용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3줄 요약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요
  • 부가세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일정 조건 충족 시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6월 1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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