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환급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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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환급'이라는 본 콘텐츠의 제목이 적힌 표지 이미지이다.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기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매입세액만큼은 납부할 부가세를 감소시키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잘 챙기는 것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나열하였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 공급가액의 10%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업과 관련 없는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이나 지출목적의 판단이 어려운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면세사업 관련 물품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으로 쓰이는 물건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의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매입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세 신고기간이 아니어도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조기환급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부가세 환급세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환급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환급세액이 크다면 관련 계약서와 대금납입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폐업하면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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