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신 비법 전수, 최저임금법 위반일까?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정보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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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
  • 최저임금 관련 문제를 겪어본 적 있는 사장님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깨비 사장님은 A 직원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꿈인 피자가게 창업을 위해 5개월간 월급을 받지 않고 피자 만드는 일을 하며 깨비 사장님의 피자 비법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깨비 사장님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 같아 무급이 아닌 차비 5,000원을 지급하며 5개월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며 피자 만드는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깨비 사장님은 노동청에 출석을 요청받게 됩니다. 바로 5개월간의 일을 마친 A 직원이 깨비 사장님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기 때문인데요.
 
과연 깨비 사장님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알아보기

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부담도 늘고, 궁금증도 많이 생기실 텐데요. 깨비 사장님의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2024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어떤 근로자가 받나요?

A.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 2024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2023년과 동일한가요?

A. 🙅🏻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만 각각 최저임금에 산입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24년 모두 포함 모두 포함
23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범위 포함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범위 포함

Q. 직원이 일을 배우고 싶다며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을 꼭 줘야 하나요?

A. 🙆🏻‍♂️ 지급해야 합니다.

 

깨비 사장님의 사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깨비 사장님이 고용한 A 직원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꼭 줘야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 첫째, A 직원이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부분은 권리가 발생한 후(근로를 제공한 후)에 권리(월급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단, 권리가 발생한 후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가 포함된 서면 서약서 등을 받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A 직원과 깨비 사장님이 약속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별 합의가 인정되면 대한민국에 ‘최저임금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인 만큼 꼭 따라야 합니다. 

Q. 법에서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경우가 있나요?

A. 🙆🏻‍♂️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첫째,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실제 1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약정했다면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깨비 사장처럼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을 때,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바로 지급하면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이나 다른 단체에 의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A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깨비 사장님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장 내 주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의무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직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의미예요.

최저임금 주지

깨비 사장님이 사업장 내 알려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가게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깨비 사장님은 위 내용을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직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3줄 요약

  • 최저임금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법으로,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에요.
  •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다면, 신고한 직원이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게 돼요.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하는 주지의무를 지켜야 해요.

해당 콘텐츠는 2024년 2월 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 노무사

이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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