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 비용부터 사무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기기 그리고
등기 신청 비용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용들을 지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만약 법인설립에 들어간 비용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면?!
오늘은 이렇게 법인 설립을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들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 또 집중 필수!😎
읽는시간 4분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 비용부터 사무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기기 그리고
등기 신청 비용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용들을 지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만약 법인설립에 들어간 비용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면?!
오늘은 이렇게 법인 설립을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들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 또 집중 필수!😎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계상 손금으로 비용을 처리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사무실 임대 비용 / 서류 발급 비용 / 등기 신청 비용 등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라는 걸
입증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적격증빙이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과세기간 기산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
2.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1. 법인 설립 등기 비용 | 법인 설립 등기 시 지출한 설립등기 세액 / 공과금 등은 대부분 비용 처리 가능 |
2. 사무기기 비용 | 사무기기는 회사의 운영에 필수 품목으로 비용처리 가능. 대표자가 사무기기를 사고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해당 기기를 구매하는 형태 |
3. 사무실 비용 | 사무실 임차료와 중개료도 비용처리 가능. [주거지 용도 건물일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
4. 법인 차량 비용 | 감가상각비 / 유류비 / 보험료 / 자동차세 등 업무용 차량에 동반되는 다른 비용들도 비용처리 가능 [보험에 회사의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는 특약 필수] [렌터카 임대인 경우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필수 가입]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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