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비용처리를...하는 법

비용처리를 놓치지 않고 하는 법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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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를 놓치지 않고 하는법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시작하고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세무전문가를 찾아가지만 사실 제일 기본적인 부분은 놓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 관련 경비 증빙을 꼼꼼히 갖춰 놓고 기본자료 준비부터 충실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 관련 경비 증빙을 꼼꼼히 갖춰 놓고 기본자료 준비부터 충실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세무대리인에게 따로 카드자료를 보내지 않아도 세무대리인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번거롭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면 사업경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소액 거래라면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일반 비용, 광고선전비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남겨두고 거래명세표를 보관하여 증빙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용 중고자산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구입한 물품의 사진이나 거래명세표, 구매계약서 등을 보관하면 되며, 해당 사항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건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공장이나 음식점을 예시로 인적사항과, 계좌이체내역,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란색 병아리 이미지를 바탕으로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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