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나도 법인 설...할까?

나도 법인 설립 할 수 있을까? 공무원도 법인 설립 가능할까?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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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N잡이 필수라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동시에 여러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열풍이 스타트업 또는 1인 법인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들 외에 직장인들도 근무시간 외에 퇴근하여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점점 늘고 있죠~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공무원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법인 설립 가능할까?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을 하려면 직장 내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반 직장인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 비밀 등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겸업 금지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 업무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공무원은 법인 설립이 불가합니다.

 

공무원법 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영리 업무 금지 규정

  •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뚜렷한 업무
    [사업자 명의와 관계 없이 실질적 종사 여부 판단]

  • 사기업의 이사 / 감사 업무를 하는 임원이 되는 것
    [직책 불문 대가를 받는지 여부 판단]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 기업에 대한 투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산을 지출하는 행위]

  • 그 밖에 지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 판단 / 비영리 기관이어도 지속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주주는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자유롭게 주주로써 주식 취득을 할 수 있지만,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주식 취득도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상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재산 신고 대상으로 주식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재산들도 재산의 취득일자와 그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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