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과 신청 가능 업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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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과 신청 가능 업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란?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 혜택입니다.
기간 | 최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4년간 |
혜택 내용 | 개인사업자 - 소득세 or 법인사업자 - 법인세 50 - 100% 감면 혜택! |
* 23년 11월 기준
신청 가능 업종 알아보기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업 | 통신 판매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등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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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빛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
관광숙박업 |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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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 표시된 업종은 일부 제외가 있는 업종 / 창업 전 사전 확인 필요
* 23년 11월 기준
신청 자격 알아보기 [참여 제한 대상]
1. 업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자영예술가 | 저술가 / 무용가 / 작가 / 성우 / 기고가 / 탤런트 / 평론가 / 배우 / 만화가 / 시각가 / 프로듀서 / 회화 복원가 / 조각가 / 창조예술가 / 최면술사 / 강담사 / 요술가 / 마술가 / 화가 및 관련예술가 / 독립 연예인 / 서커스 연예인 / 작곡가 / 영화감독 /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 작사가 /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 가수 / 사진감독 및 촬영 |
* 23년 11월 기준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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