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의 신청 자격 및 지역별 감면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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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의 신청 자격 및 지역별 감면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기
[ 대표자의 나이 ]
대표자 나이 |
개인사업자 |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등록일 당시] |
법인 사업자 | 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 |
|
* 대표자는 최대 주주 or 최대 출자자를 말함 |
* 병역 이행시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 차감 / * 23년 11월 기준
지역별 감면율 알아보기
과밀억제권역[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50% | 100% |
* 23년 11월 기준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지역 알아보기
1. 서울특별시 |
전체 지역 |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3. 의정부시 | 전체 지역 |
4. 구리시 | |
5. 남양주시 |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이패동 / 삼패동 / 가운동 / 수석동 / 지금동 / 도농동 위 지역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
6. 하남시 | 전체 지역 |
7. 고양시 | |
8. 수원시 | |
9. 성남시 | |
10. 안양시 | |
11. 부천시 | |
12. 광명시 | |
13. 과천시 | |
14. 의왕시 | |
15. 군포시 | |
16.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 |
* 23년 11월 기준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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