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임원이 무보...는 경우

임원이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법인 임원 보수 정하는 법 3탄
2024.02.13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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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보수 정하는 법 마지막 시간!

급여를 받지 않는 근무 형태,

'임원이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법인 적정 보수 정하는 법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1인 법인, 청년 창업 법인, 스타트업 법인 그 외에도 법인 운영 초창기에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임원들이 보수를 정하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적정 보수 정하는 법 - 무보수일 경우

무보수 결의 방법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임원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 직책상 임원일 경우 무보수가 불가능 [대표자 및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 가능]

① 정관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별도로 규정한다고 기재
② 주주총회 무보수를 결의 후,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

법인 적정 보수 정하는 법 - 무보수일 경우

무보수 신고 방법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무보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보수 신고한 임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
 하단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
제출
서류
① 무보수 신청서
② 법인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③ 상실신고서 [기존에 취득 신고를 했을 경우]
직원이 없는 법인 직원이 없는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시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무보수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무보수 신청서에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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