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재직 중에는 “보수(소득)월액에 7.09%를 곱한 금액”에 대하여 직장에서 50%, 개인이 50%를 납입하게 된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먼저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의 합산으로 책정되었으나, 2024년 2월부터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되었고,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며 사업, 금융 및 기타 소득은 전액 반영되고, 근로 및 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된다. 이렇게 합산한 소득에 7.0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