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 줄이는 팁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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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분들은 여러가지 고민 중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다.

요즘은 교사분들도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30년 이상 교직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한 A씨도 KB골든라이프 연금센터의 은퇴설계상담을 위해 방문했다. 공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고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숫자로 가득한 분석자료 위에 계산기와 돋보기가 위치해있다.

건강보험료는 재직 중에는 “보수(소득)월액에 7.09%를 곱한 금액”에 대하여 직장에서 50%, 개인이 50%를 납입하게 된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먼저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의 합산으로 책정되었으나, 2024년 2월부터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되었고,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 ->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며 사업, 금융 및 기타 소득은 전액 반영되고, 근로 및 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된다. 이렇게 합산한 소득에 7.0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표1]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4년 현재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기본공제 일괄 1억원)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 1천만원초과 시 100%반영
(비과세,분리과세,퇴직금 등 제외)
주택 공시가격 X 60% 재산가액
(과세표준액)
100%적용
사업소득 필요경비공제 후 금액 (100%반영) 토지 공시지가 X 70%
기타소득 필요경비공제 후 금액 (100%반영) 건축물 시가표준액X 70%
근로소득 근로소득 50% 반영 선박/항공 시가표준액X100%
연금소득 공적연금 50% 반영(사적연금 제외) 전세/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환산금액 X 30%

 

퇴직 후 제도 활용하는 방법

두 사람이 모니터의 한 곳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으며, 책상의에는 각종 분석자료가 가득하다.

1)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장 좋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표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조건 (2024년 현재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소득 요건 -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ㅇ사업자등록 시 :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 시 제외
ㅇ사업자미등록 시 :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부부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상소득
①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② 금융소득(연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 제외)
③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분리과세 제외)
④ 근로소득(보수월액 금액 제외,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⑤ 연금소득(공적연금만 해당,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
재산 요건 - 재산과표 :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 : 5.4억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부양 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능(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형제자매는 연간소득 2,000만원&재산과표1.8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단, 만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능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퇴직 이전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표3] 임의계속가입제도

구 분 주요 내용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여러 직장을 근무한 경우, 재직 기간 합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받은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전까지 신청
- 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 방문, 우편, 팩스
보험료 - 직장에 다닐 때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36개월 간 납부 가능
혜택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책상위에 '은퇴' 계획표와 돈 뭉치, 계산기 등이 놓여져 있다.

1)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되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재취업이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적은 급여라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경력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면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을 하게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2) 비과세 상품과 연금계좌 활용하기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미리 파악하여 건강보험 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자.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아닌 비과세 상품(ISA, 저축성보험 등)을 가입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금계좌를 가입하는 것도 추천한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자산관리와 함께 건강보험료 산출 및 계산 방법 등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잘 챙겼으면 한다.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연금센터」에서는 연금자산관리,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직 후 알아야할 정보 등 전문가의 은퇴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모바일뱅킹 「KB스타뱅킹」 內 “세금 아낌이”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연금수령금액 최대화 방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박은희

KB골든라이프X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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