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초상식! 퇴직연금 개념,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은퇴 후에도 든든하려면
시리즈 총 3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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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중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 필수템으로 꼽힙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연금 종류부터 조회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로 퇴직연금 기초 개념에 대해 검색하는 이미지로 '퇴직연금' 기초상식, 개념부터 종류까지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월(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면,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거나,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어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근속년수 1년 기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예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차이

얼핏보면 비슷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해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파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일정 주기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는 ‘사외적립’ 형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관리돼요.

 

반면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보관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돈을 한 번에 지급하니 부담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파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불안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수령방법 선택이 가능해요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원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금’ 방식과,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Ti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요.

✔️퇴직연금제도는 세금 납부 연장이 가능해요

퇴직금제도로 받는 퇴직금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다음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IRP를 이용해 퇴직금을 받으면, 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Tip!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점까지 퇴직금과 과세이연된 세금을 함께 운용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어요.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급여제도 종류를 설명하는 이미지로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DB(확정급여형)

DB(확정급여형)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하고 직접 운용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수익 및 손실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추가 납입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회사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따로 신경 쓸 필요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DB(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2. DC(확정기여형)

DC(확정기여형)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입금할 수도 있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상품 운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DC(확정기여형)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3. IRP(개인형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인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형IRP와 개인형IRP로 나뉘어요.

1) 기업형IRP

기업형IRP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운용방식은 DC(확정기여형)과 비슷해요.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개인형IRP

개인형IRP는 다시 퇴직IRP와 적립IRP로 나뉩니다.

  • 퇴직IRP: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계좌입니다. 자주 이직하는 분들은 퇴직IRP에 퇴직금을 모아 한 번에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 적립IRP: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세액공제 혜택도 노려보세요. 적립IRP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꼽히는데요. 적립IRP에 적립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꽉 채워받는 법 알아보기>

🖐🏻 여기서 잠깐!

소중한 퇴직연금, 내가 직접 운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알아보세요!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지 않았을 때,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살다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죠. 퇴직연금 적립금은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법에서 인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법에서 인정하는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DC/기업형IRP는 근로자 부담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계산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조회

내 퇴직연금, 잘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앞으로도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쭈욱 이어가시길 바라요!

이 콘텐츠는 2024년 6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DC/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수(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표준형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홈페이지(www.kbstar.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2627-1호 (2024.6.10)

(유효기간 : 2024.6.10~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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