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전업주부가 “연금맞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임의가입제도 활용하기”이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임의가입자 32만명 중 여성이 약 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금 맞벌이의 시작은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