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금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기!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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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직장에서 퇴직한 A씨는 그동안 노후생활을 위해 저축한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매월 150만원씩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연금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를 듣고, 연금수령을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어서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했다.

연간 연금수령금액은 무조건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하나요?

한 남성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한 손에는 통장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연필을 들고 머리에 대고 있으며,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음.

1. 연간 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 종류

모든 연금이 연간 수령액 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퇴직금, 구 개인연금(1994년 6월~2000년 12월 판매된 소득공제 상품), 연금보험은 제외된다. 또한, 연금저축, 개인형 IRP에서도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A씨가 가입한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수령액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 상품이다. 계획한대로 매월 15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연간 수령액이 1,800만원이 되면서 1,200만원을 넘게 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개시 나이 또는 수령 기간 변경을 통해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다.

연간 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 종류

 

연금종류 한도적용 비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X  
퇴직연금 퇴직금 X 소득, 세약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본인
추가납입액
O
개인연금 연금저축* O  
(구)개인연금** X  
연금보험 X  

* 2001년 1월 이후 판매된 소득・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 1994년 6월~2000년 12월 기간 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연금수령 시 과세 방법과 세율

두 남녀가 함께 앉아 계산기를 보고 있으며, 바닥에는 노트북이 열려있는 모습이다.

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수령액 1,2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금소득 수령 시 과세방법 및 세율

 

연간 연금수령액
(한도 적용분)
2022년 2023년
1,200만 원 이하 저율분리과세*또는 종합과세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69세 : 5.5%, 70세~79세 : 4.4%, 80세 이상 : 3.3%
1,2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납입한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저율분리과세’(3.3~5.5%)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저율분리과세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인 경우

 

2023년부터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소득 외에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많은 사람은 종합과세 선택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연간 연금수령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줄이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종합소득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에 따른 세금을 따져보고 결정하자.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16.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총금액에 대해 16.5%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 상품별 수령 시기나 수령 금액을 조정해 가급적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이 복잡한 일을 피하는 방법이다.

연금 개시 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등록하기

연금 개시 전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등록하기 위해 계산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류와 연필을 든 손이 나타나 있음.

세액 공제되는 사적연금(개인형 IRP,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등록해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이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 계좌를 분산 가입했다면, 관할 지방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별로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금 계좌를 한 금융기관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 연금수령금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꿀팁

 

1. 2023년부터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2.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커트라인에 걸릴 경우에는 자유인출식 연금수령방식이나 연금 수령 기간 변경을 통해 연간수령액을 조정해서 절세 혜택을 최대화하자.


3. 연금수령금액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연금 계좌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모아서 관리하자.

노지원

KB골든라이프센터장

은퇴 후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한 일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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