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뭐예요? 제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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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고객님이 안내문 하나를 가지고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하셨다. 안내문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OOO 님 ,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뒷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터 상담고객들의 주요 문의사항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짧고 간편하게 Q&A 형식으로 함께 살펴보자.

Q1. 기초연금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선택지를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 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제도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1층연금’인 국민연금과 구분해 ‘0층연금’이라고 한다.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 주요 용어]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노인가구 중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가국의 소득인정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
  •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3,180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뭐가 다를까?]

 

구분 노령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 노령연금)
관리
기관
국민연금
공단
보건복지부
재원 국민연금
기금
세금
신청
기간
수급개시일
5년 이내
만 65세 생일 되는 달의
1개월 전
연금
수령액
납입 수준에 따라 다름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 가구: 517,080원
수급자
조건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로 다름 /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과세
여부
과세 비과세
수령
기간
평생수령

Q2.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은?

길이 세갈래로 나뉘기 전 멈춰있는 모습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해요!

 

Q. 재산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수급액(장애ㆍ유족연금, 부양가족 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 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된다.

 

Q. 공무원 연금을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Q. 소득인정액 산정 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은 조사 대상이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ㆍ재산만으로 적용한다.

 

Q.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해,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정지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 가능)
     - 방 문: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찾아 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신청하면 직원이 자택 방문 후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기초연금 신청 안내 우편물과 함께 발송)

Q3.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 유의할 점은?

노부부가 체크리스트를 보며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 모임회비 및 동호회 회비 관리
     - 회비는 금융 재산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돼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자녀와 공동 명의 자동차 등록
     - 자동차 구입 시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하기도 하는데, 부모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자동차 가액의 100%를 부모의 일반재산으로 간주한다. 특히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의 경우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 자녀 명의 통장 대여
     - 자녀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 행위는 부모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며, 명의 대여를 통한 소득은 대부분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재산, 현금 미리 찾거나 사전 증여
     - 기초연금 수급 신청 시 신청 전 최근 3개월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결정되는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재산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이 면밀히 조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초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의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급적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매년 기초연금 대상자를 재선정할 때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생일을 맞으셨다면, 지금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노지원

KB골든라이프센터장

은퇴 후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한 일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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