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 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제도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1층연금’인 국민연금과 구분해 ‘0층연금’이라고 한다.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읽는시간 4분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얼마전 고객님이 안내문 하나를 가지고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하셨다. 안내문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OOO 님 ,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뒷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터 상담고객들의 주요 문의사항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짧고 간편하게 Q&A 형식으로 함께 살펴보자.
Q1. 기초연금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 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제도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1층연금’인 국민연금과 구분해 ‘0층연금’이라고 한다.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 주요 용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뭐가 다를까?]
구분 | 노령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 (기초 노령연금) |
관리 기관 |
국민연금 공단 |
보건복지부 |
재원 | 국민연금 기금 |
세금 |
신청 기간 |
수급개시일 5년 이내 |
만 65세 생일 되는 달의 1개월 전 |
연금 수령액 |
납입 수준에 따라 다름 |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 가구: 517,080원 |
수급자 조건 |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로 다름 /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
과세 여부 |
과세 | 비과세 |
수령 기간 |
평생수령 |
Q2.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해요!
Q. 재산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수급액(장애ㆍ유족연금, 부양가족 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 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된다.
Q. 공무원 연금을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Q. 소득인정액 산정 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은 조사 대상이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ㆍ재산만으로 적용한다.
Q.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해,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정지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Q3.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 유의할 점은?
‘기초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의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급적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매년 기초연금 대상자를 재선정할 때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생일을 맞으셨다면, 지금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