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수령액은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달 얼마를 납부하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납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회사에서 사업장 퇴사신고를 하면 60세 이전 퇴사한 분들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도 있고,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최저 월 9만원씩 소액 납부하면서 가입기간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도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조기 퇴직 후 납입 종료했을 때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아래 표는 54세에 조기퇴직한 사람이 퇴직을 안하고 정년까지 납부했을 때, 퇴직 후 납입종료 했을 때, 퇴직 후에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월 9만원씩 만60세까지 납부했을 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비교해 본 것이다.
(참고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