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국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이 없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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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국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이 없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요.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기준)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이때 가입 유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장가입자인 직장인은 4.5%(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 지역가입자는 9%(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매월 1억씩 버는 사람은 소득의 9%인 900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청구되는 보험료 한도는 정해져 있고, 반대로 아무리 적게 번다고 해도 최소한의 보험료는 내야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변동율을 반영해서 결정해요.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변동율을 발표하면, 그 내용이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돼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하한액 인상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보험료 (인상액) |
|
상한액 | 590만원 | 617만원 | 553,000원 (24,300원) |
하한액 | 37만원 | 39만원 | 35,100원 (1,800원) |
국민연금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27만원이 올랐고, 국민연금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만원이 올랐어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은 553,000원으로 24,300원 인상,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은 35,100원으로 1,800원 인상됐어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하한액 인상
나에게도 해당되나요?
국민연금 상한액이 인상돼서 내 보험료도 같이 오르진 않을까 걱정되실텐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가 더 많이 내야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을 초과하거나 37만원 미만인 분들만 해당합니다.
⇒ 최대 24,300원 인상
(직장인은 최대 12,150원 인상)
⇒ 최대 1,800원 인상
(직장인은 최대 900원 인상)
기준 소득월액 |
변경 전 | 변경 후 | 인상액 |
580만원 | 522,000 | 522,000 | 0 |
590만원 | 531,000 | 531,000 | 0 |
600만원 | 531,000 | 540,000 | 9,000 |
617만원 | 531,000 | 555,300 | 24,300 |
620만원 | 531,000 | 555,300 | 24,300 |
※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보험료를 부담함 - 인상액에서 1/2 적용
지금까지 7월부터 시행하는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소식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국민연금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올바른 혜택을 누리는 첫 걸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내 국민연금 보험료가 잘 납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4. 6.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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