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소규모 창업...택 2편

소규모 창업 사업가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2편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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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창업감면제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창업감면'은 혜택이 큰 만큼 '적용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업, 처음 개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모나 배우자가 하던 '업종' 혹은 본인이 이전에 했던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타인이 하던 사업을 인수하거나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중 인수한 자산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카페'는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베이커리' 수입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개업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식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중식 식당을 개업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달라서 창업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창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찾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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