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해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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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보는 세무조사의 제목이다.

추석 선물로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세무사님께 묻고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질을 띄고 있어서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상품권 구입 비용을 경비처리 하려면 적겨증빙이 필요한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다.

상품권을 현금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발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카드로 구입해야한다.

상품권은 법인의 자금 유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한 상품권 금액만금 법인은 비용처리 가능.

개인 사업자도 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한 증명이 불분명하다면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명절 선물 상품권 구입, 경비 처리하는 방법_8

접대비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건당 3만원 이하의 경우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

주제에 대해 한번더 강조해주며 마무리 멘트를 하고있다.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이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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