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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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라는 제목이 가운데, 사업의 준비와 시작이라는 문구는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맺고 용역을 재공 받은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와 같은 반복적인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 납부가 끝나는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일부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으로써 얻는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연말정산'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문의하고 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5월에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에 '합산신고'를 해야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흰색 배경에 노란색 병아리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가 적혀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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