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 상품,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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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는 키위뱅크입니다.

 

최근 가스, 전기 등 각종 공과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세대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바로 청년층일 텐데요. 청년층은 사회 활동 기간이 짧아, 여유 자금 및 목돈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택 구매·결혼 자금 등의 목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부 지원 금융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정부 지원 금융상품이 바로 ‘청년희망적금’과

올해 6월 새로이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정보를 키위뱅크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층 청년의 장기적·안정적 자산 관리를 통해서, 취약한 경제 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시에 은행 이자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제공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만 19세부터 34세 까지이고,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전 3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제외됨.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의 청년 중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 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기간이 존재합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직전 3년 중 1회 이상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이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이고,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 혜택이 있음.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일반 적금과의 차이점은 바로 납입액에 따라서 정부 지원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 이자 대비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만기 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9%대의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이자가 비과세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적금의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더한 15.4%가 과세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청년 대상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이미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정부 지원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게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상품으로 만 19세부터 34세 까지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제외됨.

청년도약계좌 또한 자격 나이는 19~34세의 청년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6년의 추가 기간이 인정됩니다. 또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나이나 총급여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지원할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또한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원 972만 1,735원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가능한 5년 만기 적금이고, 소득별 매칭 비율을 곱한 '기여금'이 지급됨.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더해주는 기여금은 개인 소득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3~6%의 소득별 비율을 납입액에 곱한 금액만큼 지급하게 되는데요.

개인 소득에 따라서 기여금 지급 한도 및 매칭비율의 월별 기여금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 소득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여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기여금 한도
(월)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지급 한도
(월)
2,400만 원 이하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만 2,000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만 1,000원
7,600만 원 이하 - - -

끝으로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며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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