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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Hong Kong Extradition Law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홍콩은 20여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중국과 대만 마카오등의 국가와는 이를 체결하지 않았다.

홍콩시민들은 이 법안 개정안에 협정대상국 중국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이 현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 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정치범에 대해서는 인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입법예고에 반발한 홍콩시민들은 6월초 100만명 운집 반대시위를 시작으로 9월초까지 88일간의 투쟁을 벌였다.

2019년 9월 4일 홍콩정부가 이 개정안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하면서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홍콩 시민들의 반(反)정부·반중국 시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벌인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홍콩 시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우산 혁명 때보다 더 긴 88일의 투쟁을 이어 가며 승리를 이끌어 낸 것이다.

하지만 홍콩정부의 조치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사그라 질지는 미지수다.
송환법의 완전 폐지는 홍콩 시민들이 석 달간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온 다섯 가지 사항 중 하나다. 홍콩 정부는 하지만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시행 등 나머지 네 가지 요구 사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향후 홍콩 시위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라고 홍콩 언론들은 보도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홍콩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관련 사태 추이
7월 9일 송환법 폐기선언
7월 21일 친중성향 시위대가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행테러 사건 발생하자 시민들 백색테러 항의 시위 돌입
8월 11일 경찰 강경진압 40명 부상 1명 실명위기
8월 18일:170만명 평화로운 우산 시위
8월 28일: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 재연
9월 2일: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돼 홍콩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노동계마저 송환법 반대 투
쟁에 동참


*중국 정부의 조치

충돌이 격화하고 시위의 반중국 성격이 갈수록 짙어지자 중국 중앙정부는 무력개입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홍콩과 이웃한 선전(深천<土+川>)에서는 인민해방군 산하 무장경찰이 대규모 시위 진압 훈련을 하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고, 중국 관영 매체는 '폭력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홍콩 정부가 행정장관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사실상의 계엄령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적용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홍콩 정국은 극심한 갈등과 충돌 속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캐리 람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선언으로 송환법 반대 시위를 둘러싼 갈등은 상당폭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철회의 의미

홍콩 시민들로서는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에 이어 두 번째의 승리를 맛보게 된 셈이다.

지난 2003년 퉁치화(董建華)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헌법인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같은 해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도심으로 쏟아져나온 반대 시위는 이를 좌절시켰다.

퉁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7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심의를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두 달 후인 9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초안 자체를 철회했다.

이번 범죄인 인도 법안도 당시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철회돼, 지난 2014년 '우산 혁명'의 실패 이후 실의에 빠졌던 홍콩 시민들은 이제 '제2의 우산 혁명'의 승리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작지 않은 희망을 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위 사태로 노골적인 반중국 정서와 함께 일국양제(1국가 2체제)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는 점은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특구 정부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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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캔슬링 헤드폰

noise-cancelling headphone

주변 소음 차단하고, 듣고 싶은 음악은 잘 들리게 제작한 헤드폰.

노이즈캔슬링은 인공적인 소리로 원치 않는 소음을 덮어버리는 기술이다. 헤드폰에 부착된 센서로 외부의 음파를 감지하는 게 첫 단계다. 다음엔 헤드폰 내부 스피커의 차례다. 외부의 음파와 파장이 다른 음파를 생성해 소음을 없앤다. 짠 음식에 설탕을 넣어 맛을 중화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독일의 젠하이저가 이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1984년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이 파일럿용 헤드폰 개발을 요청한 게 계기가 됐다. 항공기 조종석은 80데시벨(dB) 안팎의 제트엔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장소다. 철로변이나 시내 대로변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은퇴한 파일럿 10명 가운데 6명이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는 이유다
보통 헤드폰에 노이즈캔슬링 기술을 적용한다. 두꺼운 이어패드가 귀를 감싸 소음 제거 효과가 극대화된다. 특히 장거리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비즈니스맨이 이 제품을 많이 찾는다. 항공기 소음을 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피로가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낮은 볼륨으로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선 이어폰으로도 나와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100달러(약 12만원)를 넘는 고급 헤드폰 시장의 40% 이상을 노이즈캔슬링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선 이 비율이 7%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낮은 보급률’을 ‘높은 확장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프리미엄 음향기기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이즈캔슬링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이 시장은 글로벌 음향 전문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젠하이저의 무선 헤드폰 ‘PXC550’엔 마이크가 4개 달려 있다. 바깥쪽을 향한 마이크 2개가 고주파 대역의 소음을, 안쪽에 있는 마이크 2개는 저주파 대역의 소음을 줄여준다. 보스는 외부 소음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고 구글 인공지능(AI) 비서 기능까지 갖춘 헤드폰 ‘QC35 2’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은 2017년 인수한 하만인터내셔널을 통해 노이즈캔슬링 헤드폰 ‘AKG N700NCBT’를 출시했다.

스마트폰과 짝을 이루는 무선 이어폰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소니가 2019년 7월 선보인 무선 이어폰 ‘WF-1000XM3’가 대표적이다.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감안해 자동으로 음악의 볼륨과 소음을 조절해준다. 하만 계열사인 JBL도 최근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와 협업해 노이즈캔슬링 기능을 갖춘 무선 이어폰 ‘JBL 언더아머 플래시’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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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2019년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를 활용하면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직접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해야 한다.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위탁기업은 신청이 접수된 뒤 열흘 안에 수탁기업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30일 안에 최소 2회 이상 협의해야 한다.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면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지 않고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세 가지 조건이 붙는다.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일 것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할 것 등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협동조합이 조정 협의를 신청해 협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