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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조약

미국과 옛 소련이 1987년 12월 체결한 군축 합의다.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는 미·소 냉전이 한창일 때였다. 소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을 겨냥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SS-20을 배치했고,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퍼싱-2의 유럽 배치로 맞불을 놓으며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1985년 개혁파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등장으로 전기가 마련됐다.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중거리 미사일 전력 감축에 공감대를 이룬 뒤 이듬해 12월 백악관에서 INF조약에 서명했다. 이듬해 6월 INF조약이 발효됐고 이후 3년 만에 미·소는 총 2692기(미국 846기, 소련 1846기)의 미사일을 제거했다. 1991년 5월 11일 소련이 마지막 SS-20을 제거했고, 그 직전 미국도 마지막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없앴다.

INF조약을 시작으로 미·소는 1991년 7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맺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하며 핵군비 통제의 기틀을 다졌다. INF조약이 미·소 냉전체제 종식의 출발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된 뒤 소련의 INF조약 이행의무는 러시아가 승계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조약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수시로 갈등했다. 특히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러시아가 INF조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다.

INF조약을 노골적으로 불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러시아가 2017년 이후 사거리 2000~5000㎞인 9M729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을 ‘조약 위반’으로 문제삼아 2018년 10월 INF조약 탈퇴 방침을 밝혔다. 이후 6개월간의 탈퇴 유예기간에 미국과 러시아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미국은 2019년 8월 2일 INF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러시아도 이날 미국의 탈퇴에 맞춰 INF조약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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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산관리계좌

Korea Lifetime Investment Account

2016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낮은 세제 혜택과 가입 대상 제한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2019년 9월 부터 ISA를 전면개편하여 국민자산관리계좌로 재설계하기로 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2019년 9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방안을 처음 밝혔다.
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KoLIA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농어민 등 일부만 가입할 수 있는 ISA와 달리 연령과 소득 제한이 없고 결혼, 육아, 내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목적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주니어 ISA’도 도입된다. 가입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영구적으로 확대되고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대표 재테크 통장’이라는 뜻에서 ‘코리아(KoLIA: Korea Lifetime Investment Account)’로 이름 붙여진 국민자산관리계좌는 영문 명칭에서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담고 있다. 2016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존 ISA와 달리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은 ‘주니어 ISA’, 청·장년기에는 ‘결혼·육아 ISA’, ‘주택 ISA’, ‘일반 ISA’ 등 목적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운용할 수 있다. 질병, 주택, 결혼, 육아, 교육 등 사유가 충족되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탁형(가입자 운용)과 일임형(금융회사 운용)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투자형(펀드 파생금융상품 등)과 예금형(예적금 RP 등)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사실상 직접 운용하는데도 연 0.01~0.07%의 운용보수가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 신설될 투자형과 예금형은 이 같은 수수료가 전혀 없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수익금은 전액 비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투자형은 세액공제(4%)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5년 가입기간을 뒀던 기존 ISA와 달리 영구적으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형은 납입 후 3년, 결혼 등 목적형은 5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ISA 외에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여러 금융상품으로 흩어져 있던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장기적으로 KoLIA로 연계해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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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협약

Singapore Convention

국제무역으로 발생한 기업 분쟁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를 체약국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한국,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 가입했다.

조정은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정 없이 분쟁 당사자가 직접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비용과 시간이 재판이나 중재보다 크게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대표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

한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피신청 규모(약 6조7500억원)가 세계 최대 수준이며 대외무역이 많은 한국 산업 구조 특성상 국내 기업들이 중재 사건의 당사자로 다투는 경우도 많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기업들이 당사자인 국제중재사건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54건으로 일본(31건)과 인도(47건)를 앞섰으며 중국(59건)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싱가포르 협약 가입을 계기로 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다.

중재업계는 조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법원 재판의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한다. 이르면 한두 달 만에도 결론이 난다. 싱가포르 협정은 합의 결과를 서로 파기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싱가포르 협약이 효과를 내려면 3개 이상의 가입국이 자국에서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한국 역시 기업들이 협약 적용을 받으려면 국회 비준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