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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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rebate

1)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리베이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단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 제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건설공사 및 시설재 거래 때 관행처럼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무기거래 때의 리베이트는 지급가격의 20% 정도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업체가 의사에게 주는 뇌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과도 또는 적정의 판단기준은 거래규모, 거래기간, 지급조건, 기타 제반 요인을 고려, 결정하고 있다.

2) ELS나 DLS등의 파생상품에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익구조가 변화할 때(녹아웃배리어를 초과했을 때) 주로 부여되는 추가적인 보상. 예를 들어 녹아웃배리어가 130%인 ELS의 경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지수보다 30% 초과상승한 적이 있으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리베이트)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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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lease

대개 지대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부동산, 설비, 기타 고정자산을 이용하는 계약. 리스된 자산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라고 불리며 이용자를 임차인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리스는 시설대여법상의 ‘시설대여’를 뜻하며 시설대여이용자(일반기업)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리스)회사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이라고 정의한다. 리스가 통상적 의미의 ‘임대차’가 아닌 설비금융의 한 형태인 ‘물적금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리스의 형태는 금융리스(finance lease)와 운용리스(operation lease)로 나뉜다.

금융리스는 리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리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 동산 등을 리스제공자(리스회사)가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리스하여 주고 리스 기간 동안 이용자로부터 리스회사의 구입자금 원금과 금융비용 및 이윤을 전액회수하는 거래형태다. 리스회사의 투입자금이 리스 기간 중 전액 회수된다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리스가 기능상 금융리스에 속한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렌털 포함)를 총칭한다.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등 가동률이 높은 범용물건을 리스회사가 구입해놓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 임대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