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란 물품에 대해 이미 제도화된 과세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관세부가액을 산정해 내는 것을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대하여 납입부담을 지는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들을 관세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평가에 필요한 것이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을 통해 분류·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관세 부과가 요망되는 경우마다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대해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