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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ookmin Bank

1962년 전통적 유사 서민금융기관이었던 무진회사를 모체로 세운 서민금융 전담은행(특수은행)으로 설립되었다. 국민은행의 업무는 일반은행과 비슷하나 동일인에 대한 융자최고한도가 시중은행보다 낮으며 서민금융의 특수성 때문에 기한금융방식보다는 월부상환금융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급부대상은 부금가입자에 국한시키는 환원금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80년대 초반 들어 고유업무이던 상호부금업무가 일반은행에도 허용되어 수신기반이 취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94년 12월 국민은행법이 폐지되고 1995년부터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