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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특정인에 대한 여신편중운용을 억제하여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4호 및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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