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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을 명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장방식을 명령상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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