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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런데 국제수지표상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통관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데 비해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에 의해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관기준에 의한 수출입을 소유권이전기준, 즉 국제수지기준에 의한 수출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통관기준 수출입에서 소유권이 전과 상관없는 재수출, 재수입 등을 수출·수입에서 각각 차감하고(포괄범위조정; covera ge adjustment), 선박·철구조물 등과 같이 관세선 통과와 소유권이전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의 경우 소유권 변동시점에 맞게 이를 통관수출입금액에 가감해준다(계상시점조정; timing adjustment). 또한 통관통계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국제수지에서는 수출·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되므로 통관수입에서 운임·보험을 차감하되 이 중에서 거주자·비거주자의 운임 및 보험을 무역외거래에 계상한다(분류조정; classificati on adju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