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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operating dividends
주식회사가 사업의 성질상 설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의 전부를 개시할 수 없을 때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자본금에 대하여 연 5분(分) 이하의 이자를 배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자배당액을배당건설이자라 한다. 이는 장래에 지출된 이익을 선급한 것으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하고 배당건설이자의 상각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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