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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면 그 계약을 유효하게 계속시키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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