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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정해진 납입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해당 보험은 실효보험으로 분류되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이때 가입자가 밀린보험료를 모두 내고 보험계약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을 보험부활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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