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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마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에선 1년에 4번씩 부가가치세를 거둔다. 1월과 7월에 내는 것은 확정신고이고 4월과 10월에 내는 것은 예정신고다.



이렇게 걷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의 35%선을 차지하는 등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크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잘 느끼지 못한다. 부가세를 내러 세무서에 갈 필요도 없다. 부가세는 소비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이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걷히고 경기가 어려우면 적게 걷히는 ‘경기동행지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가세는 전형적인 간접세로 1919년에 독일에서 1921년에는 미국에서 각각 제안됐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도입, 시행한 나라는 이보다 훨씬 뒤인 1955년 프랑스였으며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점세 등의 8개 간접세를 통합, 부가세를 도입했다. 세율은 현재 10%의 단일세율로 하고 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내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론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