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으로부터 세무서의 신고확인서를넘겨받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세무서는 신고사실을 토대로 전산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알려준다. 사전신고만 하면 부동산 거래 후 2개월 내에해야 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