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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현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토지를 사들인 지 3년 이내에 건물착공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일반(2%)보다 5배 중과해 10%로 매기고 있다. 법인세법은 판정 유예기간 동안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경비로 인정해서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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