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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채권

industrial financial debenture

한국산업은행이 1954년부터 기간사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특수채권. 줄여서 `산금채'라고 부른다.



한국산업은행은 법으로 정한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한도는 그간 수차에 걸쳐 확대되었다.



현재 현행법상 (2022년 10월 31일 기준) 채권발행 잔액과 공사채보증 및 채무보증 인수잔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연도마다 발행총액에 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채권은 외국에서 외화표시로도 발행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산은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기에 우량한 신용등급으로 채권발행이 되므로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