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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지점

foreign bank branches in Korea

은행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나 외국환은행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본금에 해당하는 영업기금(갑(을)계정)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도 받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환의 원활한 공급과 해외금융시장과의 연대강화 및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196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국내은행에 비해 제도적으로 우대를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했는데, 1985년부터는 이러한 무대 및 차별적 업무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국내은행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