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d pricing agreement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미국 국세청이 현지 외국기업의 이전가격을 임의로 조사하기 전에 먼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전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기업은 합의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미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세무 공세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 국세청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인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짧은 시간 내에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또 합의가격을 결정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신청 후 1년 내에 결정하는 등 양보 분위기여서 외국기업은 비용부담이 상당히 적다. 신청한 외국기업 이름, 각종 제출자료, 합의내용도 철저히 비밀로 지켜진다. 업종은 자동차, 금융, 정보, 홍보 등 전 분야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