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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공개모집 또는 유상증자시 그 주식을 인수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경우 공개모집시의 청약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다음날로부터 7일이 지난 뒤 2일간에 하게 되며 개인당 청약 최고한도는 공모금액의 규모에 따라 1∼2%로 하고 있다. 증권저축자의 청약한도는 청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의 일평균 저축잔고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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