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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발행 등을 통해 통화의 원천적 공급 및 조절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높아 예금통화의 창출기능을 가지는 예금은행으로 구분된다. 예금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그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구분된다. 다만 특수은행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그 성격상 통화창출능력이 미미하다고 인정되어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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