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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부채성 충당금에 해당한다. 퇴직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해당 분기의 손비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기업이 종업원들의 재직기간중에 미리 사전배분해 일정액을 미리 비용처리하게 된다. 이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이다.